미국 법인의 형태
미국 법인 형태
독립 법인 (Subsidiary, Domestic Corp.)
한국의 본사와는 독립되어 미국현지의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 법인은 독립적인 법률에서 투자에 따른 자본 지분을 갖고 있으며 실질적 경영권이 한국 본사는 미국법인의 수익을 배당금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미국 법인은 독립법인으로 미국법인의 손실에 대해 한국기업은 법적 책임이 없음. 투자금 한도에서만 책임.
해외 지점 (Branch, Foreign Corp.)
한국의 본사가 미국 현지에 지점을 설립하는 형태임. 지점은 본사에 종속되어 있어 지점의 미국 내 법적 책임과 손실에 대해서도 한국의 본사가 무한책임이 있음. 한국의 본사가 그대로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서는 외국회사의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형태로 일정규모 이상의 본사 존재가 필요.
연락 사무소 (Liaison Office)
정부기관에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활동은 안되고 단순히 본사와의 연락업무만 필요할 때, 광고선전, 시장조사 등의 정보수집만 가능.
미국 법인의 세법상 구분
C-Corporation
흔히 말하는 주식회사임. 외국인이나 외국기업(단체)가 주주가 될 수 있음. 주주의 책임은 유한하여 투자한 회사의 채무를 주주가 갚지 않음. 주식 발행 및 은행 대출이 가능함.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단점이 있음. 배당(Dividend)는 세금을 내고 남은 순수익에서 배분된 금액인데도, 배당을 받은 개인은 또 소득으로 인식하여 세금을 내야함. 배당금으로 법인의 이익이 나면 해당 배당금을 분배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Accumulated Earnings Tax가 부가됨.
S-Corporation
미국 내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이 중소기업 운영시 활용하는 형태. 회사의 모든 이익과 손실이 주주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개인 주주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됨.
파트너쉽 (Partnership)
한국의 동업과 유사. 종류에 따라 GP(General partnership), LP(Limited Partnership),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사와 근본적인 형태는 같으나 대표가 두 명 이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중과세가 부과된다.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투자자들이 본인의 투자한도액 내에서 법적 책임을 지는 형태로 주식회사와 유사. 주식회사의 주주(Shareholder)와 같은 개념이 LLC에서는 투자자(Member)이다. LLC의 멤버는 1인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음.
